
노동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B가 피고 회사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보조하던 중 전단기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2017년 9월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7년 10월 24일 피고 회사에 채용되어 철근 절단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11월 4일, 원고는 절단 설비(전단기)를 이용한 철근 절단 작업 후 기계에 남은 철근 조각 등을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작동 중인 전단기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전단기에는 근로자의 손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는 철근 조각을 제거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업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0,949,91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총 30,00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위험 설비에 대한 방호 조치와 근로자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사고 발생일인 2017년 11월 4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판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철근 절단기(전단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제2항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할 때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 기계 종류, 압력 능력, 작업 방법에 맞는 성능을 갖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피고의 전단기에는 근로자의 손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철근 조각 등을 제거하는 장비 사용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여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과 직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산재보험급여 수령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도 방호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기계 이용 작업 시 작동 상태를 살피고 기계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 위험 설비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며 지도·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나 전단기와 같이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절단될 위험이 있는 기계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 적절한 방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손조심'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반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하는 것으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나 방호장치 미설치 등 불안전한 환경을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안전 수칙과 지급된 안전 장비를 준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일실수입 등)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