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무자 B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직 사직 의사를 밝혔고 후임으로 채권자 A가 선출되었으나, 채권자 A의 조합장 선출 총회가 무효로 판명되면서 채무자 B가 다시 조합장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고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는 2004년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뒤 2012년 10월 17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14일 임시조합총회에서 채권자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 24일 채무자 B의 조합장 퇴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의 배우자인 F은 2016년 8월 채권자 A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7년 2월 2일 채권자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 2013년 12월 14일 채권자 A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임시조합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는 판결이 2017년 6월 16일 선고되었고, 채권자 A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해당 판결은 2018년 4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26일 채무자 B의 조합장 지위가 회복되는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이미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56, 1265 병합) 및 징역 1년 6개월(인천지방법원 2018고합399호 사건)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점을 들어 채무자 B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장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후임 선출 총회가 무효로 판명되어 전임 조합장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전임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조합장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제도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행이 어렵게 될 위험이 있을 때, 미리 그 권리의 실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특정인의 직무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해당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정당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의 운영 및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 대행 등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임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회 결의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조합장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정관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직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잔여 임무' 수행 차원에서 직무를 계속할 권리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히 임원 수가 정관상 최소 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도시개발법 등 특정 법령이나 조합 정관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B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판결이 아직 항소심 계속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격사유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조합 등 단체의 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로운 임원이 정식으로 선출되어 취임하거나 정식 절차를 통해 직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원이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체 정관에 임원 결원 시 직무대행이나 보궐선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신청 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예: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 명확해야 피보전권리를 인정받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소되거나 1심 판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을 요청하여 임원 해임 또는 새로운 임원 선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