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공공청사(파출소) 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로 매수했습니다. 이 토지는 2003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해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98년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중구 B동 일대에 도시계획사업 및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고 일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03년 8월 4일, 이 사건 사업지구 중 인천 중구 F 일대 331m²를 공공청사(파출소) 부지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한편, 2002년 7월 9일부터 C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해당 사업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2011년 10월 환지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공공청사 부지는 새로 조성된 K롯트 토지(현재 인천 중구 L 대 332.4m², 이하 '이 사건 토지')로 지정되어 체비지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9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2018년 1월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는 등 이미 사업이 진행된 것이므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청사(파출소) 설치 도시계획결정은 2003년 8월 4일에 있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가 구획 변경, 대지 조성 등의 공사를 거쳐 체비지로 지정되는 등 공공청사 부지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었으므로,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라도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입안 신청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근에 다른 지구대가 있다 해도 장래 개발과 주민 안전을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토지 매수 당시 건축 제한을 알고 있었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 신청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조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 법원은 구 도시계획법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의 해제입안 신청 거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해제입안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