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과 영업팀장이었던 피고인 A과 B는 재직 중 회사 영업에 대한 지식과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거래처를 빼앗아 약 9천3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회사의 승인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리스물건 매입약정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시설대여회사에 발송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이던 A과 영업팀장이던 B은 2016년 9월경 회사 승인 없이 회사의 업무 전반 지식, 업계 현황,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G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2016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하며 총 93,469,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년 11월 30일경부터 2017년 12월 7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G가 시설대여회사 J에 판매한 리스물건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채무 이행을 E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리스물건 매입약정서 3장을 권한 없이 위조하고, 이를 J에 발송하여 행사했습니다.
회사의 재직 중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거래처를 가로채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회사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얻은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관계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A은 직접 사업체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약 4,7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은 별도 담보 제공으로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보증 의무를 면하게 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 및 영업팀장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거래처를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되는 업무상 배임죄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리스물건 매입약정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위조된 리스물건 매입약정서를 시설대여회사 J에 발송하여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금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의 영업부서 직원은 재직 중 알게 된 영업 노하우, 거래처 정보, 기술 등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문서나 직인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업 기밀이나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 업체 설립이나 이직을 계획할 때는 기존 회사와의 계약 내용, 특히 영업비밀 유지 의무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는 관련 증거(예: 거래 내역, 내부 자료, 위조 문서, 이메일, 메시지 기록 등)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소송 진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