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의류 봉제업체인 'K'와 'S'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빈백, 에코백, 속옷, 아동복, 여성용 티셔츠 등의 제작·납품을 약속하며 선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돈은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류 봉제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물품 제작을 약속하고 선금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말, 주식회사 I에게 빈백과 에코백 1,000장 납품을 약속하며 총 15,086,775원을 편취했습니다. 2016년 4월 21일에는 N에게 속옷 제작을 명목으로 1,172만 원을, 같은 해 4월 25일에는 Q에게 아동복 제작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9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4일경에는 주식회사 T의 대표 U와 여성용 티셔츠 8,000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회사가 적자 누적 및 채무 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2,440만 원의 선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모두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물품 제작 및 납품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로 주문을 유치하고 선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경합범 관련 형법 조항(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38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양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들이 기존에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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