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사단법인 지부장으로 위촉된 후, 장애인 고용 공장을 운영하던 중 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라고 거짓말하며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자신이 설립한 다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설명한 용도로 사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420회에 걸쳐 42,883,000원을 송금받아 기부금을 사취했으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봉사회 D지부장 자격과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 공장 'F'의 사무실을 활용하여 직원을 고용한 뒤, 이 직원들을 시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이니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팸플릿도 발송하며 신뢰를 얻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년 6월 4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약 10년간 총 420회에 걸쳐 합계 42,883,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기부금을 자신이 설명한 용도가 아닌 'I'라는 단체의 운영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라고 속여 기부금을 모집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고, 실제로도 기부금 총 42,883,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전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상당액은 봉사활동에 사용된 점, 피해자 19명 중 1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기부 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나 팸플릿 등으로 접근하여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웹사이트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금 모집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거짓된 설명으로 기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기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