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우레탄 방수작업 중 사고로 다쳤습니다. A는 자신이 B의 근로자이므로 B가 사용자로서 요양, 휴업, 장해보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와 B의 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계약 또는 동업관계로 보아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29일 오후 4시경 피고 B가 운영하는 업소의 의뢰를 받아 C상가 옥상에서 우레탄폼 주사위 요법으로 방수작업을 하던 중, 작업 기계에서 빠져나온 폼이 우측 손가락을 통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표재성 이물, 우측 손목 및 손부위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손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피고 B를 자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금과 더불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합한 108,957,82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원고 A가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고용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도매업을 주로 하며 방수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원고는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작업장소 지정이나 작업 확인은 도급계약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견적서 작성 명의와 사실확인서 내용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관계 또는 독립적인 도급관계에 가깝다고 보아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옥상 방수작업이 '일의 완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2013다44276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보수,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의 도매업과는 다른 방수공사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2004다44506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러한 보호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 계약과 도급 계약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 지시, 감독 여부, 근무 시간, 장소 지정, 사용 도구 소유 여부, 이윤 및 손실 부담 주체, 전속성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사업주와 함께 일할 때는 독립적인 사업자 또는 동업자 관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지시나 확인은 도급 계약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므로, 이것만으로 고용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업무 형태에 맞는 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도 계약 형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