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는 유가증권 변조,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피고인 P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지워진 약속어음을 변조하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으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P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P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지워진 약속어음을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해당 어음의 사진을 전송하며 변조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동일한 사진을 다시 전송했습니다. 이후 L이 항의하자 피고인 A는 변조된 어음 두 장 사이에 현재 시간을 적은 종이를 끼워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변조된 어음을 직접 소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유가증권 변조뿐 아니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P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실물을 변조했는지 아니면 그 사진 파일만 변조했는지 여부와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여러 범행과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여 형을 선고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 P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약속어음 실물을 변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직권파기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P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P에 대한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속어음 변조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양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과거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P는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어 원심과 동일한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이전에 확정된 범죄가 있을 때 어떻게 형량이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예를 들어 약속어음)의 내용을 임의로 지우거나 고치는 행위는 실제 문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은 사진 파일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조된 유가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 및 그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위조 등 재산 관련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특히 여러 번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은 형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본인이 연루된 범죄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알리거나 추궁해야 할 때는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등)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 횟수, 수단,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합의만으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