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기도지사가 김포시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한 후,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A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김포시장은 토지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2013년 7월 4일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일부 토지 소유자들(원고들)은 조합설립 창립총회 결의의 부적법성, 토지 소유자 동의율 산정의 문제(특히 G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하여 동의율을 높였다는 주장), 그리고 공유 토지에 대한 대표자 지정 동의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창립총회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G 주식회사의 토지 지분 이전 행위가 직원들의 토지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없어도 조합설립 동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포시 F 일원 394,058㎡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도시개발사업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김포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 면적 2/3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이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창립총회 의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G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토지 지분을 나눠주어 부당하게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공유 토지 소유자들이 대표자 지정 동의서 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김포시장이 내린 A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토지 소유자 동의율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공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A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해당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창립총회 결의 절차나 토지 소유자 동의율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설립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의 적법성과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규와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조합 설립 인가 요건)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동의율 요건이 G 주식회사의 탈법적 행위와 공유자 동의 방식 때문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2호 (공유 토지 소유자 인정) 여러 명이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다만, 이 사건 판결에서는 모든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없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3.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법리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의 위법 사유가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을 넘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 주식회사의 토지 지분 증여 행위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반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와 같은 중요한 회의에서는 참석자 서명,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 등 의결권 행사 절차를 법규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지분 증여나 공유 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 이전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직원들을 적법한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대표 공유자 1명만 토지 소유자로 보지만, 모든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가 없더라도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가 보더라도 쉽게 그 하자를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