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제3자(H)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부동산을 이용하려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기망에 속아 부동산에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에서, 2012년 12월경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및 F 부동산을 B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매매대금 합계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먼저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의 실제 목적은 제3자(H)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받기 위한 담보로 이 부동산을 제공하려는 것이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2012년 12월 28일 해당 부동산에 채무자를 G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H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되었고, H는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단순히 B를 소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단순히 B를 소개해 준 중개인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매도대리인으로 기재되어 계약 이행 책임을 명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한 점, 근저당권 설정 후 받은 돈 중 절반에 가까운 1,20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B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사기, 횡령,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로 인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H)에게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를 속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H에게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으므로,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의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각자가 전체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미 선고된 형과 다시 선고할 형의 관계를 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 시 이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재산 상태나 매매대금 지급 능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없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상대방의 신뢰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거래라도 계약의 내용과 법적 책임(대리인, 중개인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계약에 참여하는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나 본인의 법적 지위(매도대리인 등)는 단순한 형식적 문구가 아니므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전 흐름이 발생할 경우(예: 중개인이 매수인으로부터만 수수료를 받는 등)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