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D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2016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솔잎반 5세 어린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몸을 거칠게 잡아끄는 등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 B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육교사 A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D어린이집 솔잎반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팔을 잡아끌거나 뒷목을 잡는 등 여러 차례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들이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위이며 폭행 및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음식을 남긴 아동들에게 설득 과정 없이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몸을 거칠게 다루는 행동은 보육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아동의 신체 조건에 비추어 위험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학대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B는 보육교사 A의 학대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B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교사 면담, CCTV 개방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 A의 아동학대 및 폭행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B에게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으며 아동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보육 행위의 범위와 원장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A가 아동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몸을 잡아끄는 등 거친 행동을 한 것을 정상적인 보육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학대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원장 B의 경우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면담 진행, CCTV 개방 등의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육교사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보육교사 A의 상습 폭행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와 상습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이루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장 B에게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원장 B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원칙에 따라 원장 B와 A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신체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육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CCTV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부모들은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 운영자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사들의 보육 태도를 꾸준히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은 정기적인 교육과 면담, CCTV 개방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