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인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9,116,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근무 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보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116,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명시된 연 20%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 이율로 피고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이자입니다.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송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독려하기 위해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계약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소액의 임금체불이라면 이 사건처럼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 체불 발생 시점에 따라 법정이자율 외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자율 계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