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택시 콜 서비스 사업자이며 피고 유한회사 B는 택시 운송업체로 A의 가맹점입니다. 이들은 2010년과 2012년에 브랜드 가맹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A는 피고에게 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월회비 및 통신비를 지급해왔습니다. 2013년 9월부터 택시 1대당 월회비 40,000원과 통신비 11,000원의 합계 5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새로운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 측 대표이사 D의 날인이 그의 딸 F에 의해 이루어져 계약서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콜 서비스 제공 방식이 기존 G 주식회사와의 통신계약 만료 후, F이 대표인 H 주식회사를 통해 I 주식회사의 무선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피고에게 새로운 방식의 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피고는 월회비와 통신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월회비 및 통신비 33,870,000원과 방범등 및 스티커 부착비용 1,2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작성된 가맹계약서의 유효성 (피고 측 날인의 위조 여부), 2012년 가맹계약의 계속적인 갱신 및 유효성, 콜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시 새로운 계약 체결의 필요 여부, 콜 서비스 횟수가 미미한 경우에도 약정된 월회비 및 통신비 전액 청구가 정당한지, 가맹계약이 청구 기간 이전에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방범등 및 스티커 부착 비용 청구의 정당성.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2,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1월 9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방범등 및 스티커 부착 비용)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14년 계약서의 유효성은 부정했으나, 2012년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콜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이나 서비스 횟수와 관계없이 약정된 월회비와 통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월회비 및 통신비 청구액 32,640,000원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방범등 및 스티커 부착 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부착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