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D의 후진 차량에 치인 망인 I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D와 그 보험회사 H, 그리고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의료진 E, F 및 운영 법인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운전자 D와 보험회사 H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했으나, 병원 의료진의 수술 전 진단, 수술 과정, 수술 후 조치 및 설명 의무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피고 D가 후진하던 승용차로 망인 I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 I은 J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법인 G가 운영하는 K병원으로 전원되어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 E와 제2보조의 피고 F으로부터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망인 I은 체온 상승, 소변량 감소,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12월 29일 응급 개복술 중 자궁색 변화 및 좌측 후복막강 출혈이 확인되어 자궁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망인 I은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골절을 원인으로 한 후복막하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 A, C과 배우자 B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 D와 그의 보험회사 H, 그리고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진 E, F 및 병원 운영 법인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각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과실상계 여부
법원은 피고 D와 H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원고 A, C에게 각 4,857,143원, 원고 B에게 6,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피고 E, F, 학교법인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망인 I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망인 I의 과실(후진하는 차량 뒤에 서 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 D 및 보험회사 H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 E, F에게는 수술 전 진단, 수술 과정, 수술 후 조치 및 설명 의무에 있어 의료과실이 없다고 보아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운전자와 보험회사가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의료진과 병원은 책임을 면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각 원인 제공 행위와 최종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요인 이후 의료기관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 사고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의료 과정상의 과실이 결정적이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과실 주장은 의학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의 진단, 치료, 설명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고령 환자의 기저 질환(골다공증) 유무, 사고 전 건강 상태, 사고 충격 정도,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의 경과, 사망에 이른 시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