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금속 열처리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안전벨트 부품의 열처리 공정을 맡겼으나, 피고의 공정상 문제(소둔 노 설비 균열)로 인해 부품에 탈탄 현상이 발생하고 표면 경도가 저하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고객사로부터 하자 통보를 받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하자의 원인과 손해액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의 열처리 공정 하자가 원고 부품의 표면 경도 저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중간재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검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고, 451,670,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8년 6월부터 피고 B에게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인 하우징 클러치의 원재료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소둔(열처리)하여 중간재를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간재에 후속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해외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2016년 2월 1일, 원고의 고객사 D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부품 중 일부의 표면 경도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하자를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체 조사 결과, 피고가 인천공장에서 소둔 작업을 진행하여 납품한 중간재에서 표면 탈탄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3월 29일 피고에게 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공정에서 탈탄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탈탄이 발생했더라도 하자의 원인이 아니며, 손해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열처리(소둔) 공정에서 발생한 탈탄 현상이 원고가 제조하는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의 표면 경도 저하 하자를 유발했는지 여부, 계약서상 하자에 대한 일방적 판정 조항의 유효성,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451,670,8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열처리 공정 하자가 원고의 자동차 부품 불량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내에서 각 단계의 품질 관리 중요성 및 계약 조항의 공정성, 그리고 손해 발생 시 책임 분담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급자 크레임 협정서' 중 크레임 판정 권한을 원고에게만 부여하고 피고의 이의 제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항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낳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계약 당사자 간 합의했더라도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가 납품한 중간재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채무불이행(납품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인 손해는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제한 (과실상계 유사): 법원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의 발생 원인에 피해자 측의 기여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중간재의 탈탄 방지나 표면 경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완성품에 대한 표면 경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내에서 양 당사자가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 기간 동안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높은 이율(이 사건에서는 연 15%)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19년 7월 23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조항의 공정성 검토: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공정한 조항(예: 상대방의 이의 제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및 검사: 제조 과정의 각 단계에서 품질 관리 기준과 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주 공정이 있는 경우 중간재에 대한 명확한 품질 기준 제시 및 정기적인 검사(필요시 파괴 검사 포함)를 통해 잠재적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증거 보존: 하자 발생 통보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조치(예: 문제 제품 회수, 공정 변경)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부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 이메일 등의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명확한 증거: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발생한 비용(운송비, 출장비, 선별 작업 인건비, 폐기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내부 보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책임 분담: 공급망 내에서 여러 주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발생 원인과 각 주체의 책임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책임 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