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복역 후 가석방 기간 중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다세대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선순위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둘째, 마트 운영자로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판매장려금이나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대신 변제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기 사건은 2010년 3월경 시흥시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나 등기부상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3억 6,790만 원의 근저당권, 전세금 1억 원의 전세권, 채권최고액 2천만 원의 근저당권 등 거액의 선순위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 F와 C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이 채무들을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F에게는 7,600만 원, C에게는 4,6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을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0년 4월 K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번째 사기 사건은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이행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P마트'를 운영하면서 Q, R, U 등 여러 명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명의로 (주)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빙그레로부터 2,888만여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주)청운 등 여러 회사로부터 1,391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또 다른 여러 회사로부터 2,265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물품을 싼값에 팔아 대금을 유용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주)서울보증보험이 피보험자들에게 총 6,545만여 원을 대위 변제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임차인들과 보증보험 회사 등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편취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돈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수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엄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민사소송을 통한 약 8,600만 원 피해 회복, 시설이용회원권 공탁)이 있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과 피해의 심각성, 범행 수법의 악질성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각하)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2. 보증보험 또는 담보 거래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