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와 B가 2023년 1월 16일 사망한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겠다고 2023년 2월 21일 가정법원에 신고하였고, 법원이 이 상속 포기 신고를 정식으로 받아들여 수리한 사건입니다.
망 D가 2023년 1월 16일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 추정되는 A와 B는 D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원치 않아 상속 포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복잡한 상속관계에 얽히고 싶지 않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A와 B는 상속 개시(D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년 2월 21일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법정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 포기 신고를 했을 때, 법원이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청구인 A와 B가 피상속인 망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3년 2월 21일자 신고는 수리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 포기 신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들의 상속 포기 의사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와 B는 망 D의 재산과 채무 모두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와 B가 D의 사망(상속 개시)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2월 21일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법정 기간을 준수한 것입니다. 민법 제1041조(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 개시지(보통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민법 제1043조(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가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며,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도 물려받지 않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빚이 많을 경우 유용합니다. 상속 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 포기 시에는 가족 전체의 상속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사망일시,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