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9년 7월 1일 혼인신고 후 약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주중에는 원고가 어머니 집에서, 주말에는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였으며 2022년 4월경부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이성과 2021년 11월경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4,8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 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약 3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어머니 집에서, 주말에만 피고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실상의 주말부부와 유사한 형태로 생활했습니다. 2022년 4월 7일부터는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2021년 11월경부터 다른 이성(E)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명백한 증거(함께 찍은 사진, 사랑 표현 메시지, 성관계 사실 등)를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혼인 전 사실이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사유)이 있는지 여부, 이혼 여부 결정,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과 금액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아내)의 반소에 따라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2022년 5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남편)에게 재산분할로 2억 4,8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50%씩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8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민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가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 피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806조의 준용)에 따라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 50%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으며,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대로 적용하여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 이후의 이자율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해당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는 사진,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전에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통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혼인 전에 각자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