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가사 분담 및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 별거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아파트, 자동차 및 대출 채무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천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5백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원고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5월 21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노래방 근무, 회사 근무, 트럭 운전기사, 에어컨 설치기사 등으로 일했으며, 피고는 회사 근무 후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퇴사했다가 2018년경부터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부부는 가사 분담, 성격 차이 등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21년 11월 22일경 다툼 이후 원고가 집을 나와 그때부터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 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재산 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 40%, 피고 60%의 비율로 정하고, 주택과 차량 관련 채무까지 복합적으로 정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