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와 B가 사망한 F의 상속인으로서, F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을 확인한 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청구인들은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망 F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A와 B는 F의 적극재산(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거나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적으로 승계하지 않고,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F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8년 10월 26일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법원이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여, 청구인들은 망 F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제1028조에 근거한 상속 한정승인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 기간)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여, 상속인이 불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8년 8월 2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8년 10월 26일에 한정승인 신고를 제출하여 적법한 기한을 지켰습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들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제출된 상속재산목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대부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면 되므로,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