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해 법원이 임시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를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양 당사자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사적인 연락으로 상대방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아직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부모의 권리 및 의무를 임시로 규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법원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의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그리고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방식 및 부모 간 상호 존중 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17시까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명시적으로 면접교섭을 원치 않을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면접교섭 일정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상대방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 앞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말아야 하며, 면접교섭 및 소송 절차 외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연락하여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와 같은 임시 조치를 결정하여,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부모 간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결정은 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사건에 대한 사전처분)
이 조항은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자녀들의 복리를 보호하고 부모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방식, 부모 간의 상호 비방 금지 및 불필요한 연락 자제 등의 사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녀 양육의 공백이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는 점은 자녀의 복리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혼 소송 중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에 대한 임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를 삼가고, 면접교섭 외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방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결정은 확정된 후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