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1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 G에 대해서는 2034년 3월 16일까지, 사건본인 H에 대해서는 2037년 7월 4일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등 이혼 및 자녀 양육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모든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비,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 절차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금전 지급이나 물품 인도, 명의 변경 등은 기한을 정하여 이행하며,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등도 명시하여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괄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