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주택 건축 허가를 받으며 지하주차장 역시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경 허가 없이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 일부에 철근콘크리트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실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바닥면적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변경된 내용이 건물의 동수나 층수, 위치에 변동을 주지 않고 증가된 바닥면적도 당초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 신고가 가능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경, 피고인 A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 및 지하주차장 건축 허가(변경)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 따르면 주2동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오직 주차공간으로만 건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경까지 남양주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지하주차장의 주차공간에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차공간의 일부를 방실로 설계 변경하여 건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당초 102.74㎡에서 약 2.25㎡ 증가한 104.99㎡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지하주차장의 내부를 변경하여 일부를 방실로 만들고 바닥면적을 소폭 증가시킨 행위가 건축법상 사전에 허가권자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의 바닥면적을 약 2.25㎡ 증가시키고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일부를 방실로 변경했더라도, 이러한 변경이 건물의 동수나 층수, 위치에 전혀 변동을 주지 않았으며 증가된 바닥면적 역시 당초 허가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경은 건축법 제16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경 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건축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건축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허가 및 신고 사항의 변경): 이 조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건축법 제16조 제2항 (변경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소한 변경까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위험이 없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이 시행령은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미한 변경의 구체적인 범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동수나 층수는 물론, 위치의 변동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바닥면적 역시 당초 허가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변경 행위가 일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형이나 구조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건축물 변경 시 변경 허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 제1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적용하여, 해당 변경이 건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준 이내인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판결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 제16조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 변경이나 규모 확장이 아닌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수, 층수, 위치의 변동이 없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면적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주는 건물의 내부 칸막이 설치나 소규모 면적 변경과 같이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나 용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일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의 경우처럼 바닥면적이 소폭 증가했더라도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에 미치지 않고 건물 자체의 동수, 층수, 위치에 변동이 없었다면 사전 변경 허가 없이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