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투자 사기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선물 투자 비용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당시 무직에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투자 사기 및 거액의 빚 때문에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해외선물 투자 비용을 마련하려 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의 신뢰를 악용하여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한 점, 채무 독촉에 사망을 가장하는 거짓말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2,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투자 사기를 당해 빚을 졌다. 이자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 없고 수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돈을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여러 번에 걸쳐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포괄하여'라는 표현을 적용했습니다.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용도와 변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수입이 불분명하며 이미 많은 빚이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요구한다면 변제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돈을 편취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일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