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24년 11월 9일 새벽,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폭행 신체 부위 사진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