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쏘나타 택시 운전자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추 골절 및 탈구 등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오랜 기간 택시 운전 중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철상 변호사
법무법인동하 남양주지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6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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