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륜 오토바이 사업의 대주주라고 거짓말하며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5일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C의 대주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업 확장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또한 3억 원 상당의 자재를 매입했고 다른 회사가 이를 인수해가기로 하여 대금으로 즉시 변제가 가능하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 2%를 제공하고 이자 연체 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륜오토바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년 4월 6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당장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속여 5천만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에 직접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 운영자라는 허위 사실, 유망한 사업에 자금이 일시 부족하다는 거짓말, 매입 자재 대금으로 즉시 변제할 수 있다는 허위 주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를 고려하여, 선고된 징역형 10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투자나 대출 요청 시 상대방의 사업 실체, 자금 사용 목적, 변제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이나 빠른 상환을 약속하며 주식 제공 등을 언급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여 주주 구성 및 회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 송금 전, 상대방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와 약속 이행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계획과 담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