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쇼핑몰 상품 후기 작성 부업' 제안을 받고 사기 일당 H, I, K에게 속아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총 155,704,990원의 금전을 송금하며 편취당했습니다. 사기 일당은 초기 소액 수익금을 지급하여 원고를 안심시킨 후 '팀 프로젝트', '가용포인트 상환', '특별 미션', '소득세 납부', '개별소비세 납부' 등 여러 명목으로 지속적인 추가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입금 계좌의 예금주인 피고 C, D,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사기 주범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155,704,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중 일부는 공시송달에 의해, 또 다른 피고는 자백간주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원고 A는 '상품 협찬 및 쇼핑몰 후기 작성' 부업 문자 메시지를 받고 H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H는 원고에게 허위 쇼핑몰 사이트 링크를 보내 회원가입을 유도했고, 원고는 처음 50,000원을 송금한 후 후기 작성 대가로 60,000원을 돌려받아 쇼핑몰과 부업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H는 '팀 프로젝트'를 권유하며 I을 연결해 주었고, 원고는 I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18일부터 피고 C, D, E, F 명의의 계좌로 총 4천만원 가량을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출금을 요청하자, I은 '가용포인트 상환' 명목으로 37,244,000원의 추가 송금을 요구하며 대출까지 권유했고, 원고는 2024년 12월 19일 대출을 받아 약 3천만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이어 I은 '특별 미션' 명목으로 또다시 3천만원 가량의 송금을 유도했고, 원고는 이에 응했습니다. 이후 출금 담당자라며 K이 등장,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소득세' 명목으로 2천2백만원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K의 요구대로 2024년 12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약 2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출금은 되지 않았고, K은 다시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4천6백만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계속되는 추가 자금 요구에 의심을 품고 K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I은 여전히 추가 대출을 권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했으며, 이로 인해 총 155,704,990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의 인정 여부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예금주들이 사기 주범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 또는 자백간주로 판결이 내려진 점도 특징입니다.
법원은 피고 C, D, E, F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5,704,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판결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한 주범들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예금주들(피고 C, D, E, F) 역시 사기 주범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는 행위가 피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피해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 주범 H, I, K 일당이 쇼핑몰 부업을 가장하여 원고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1억 5천만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 D, E, F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제공함으로써, 사기 주범들의 불법행위를 도왔거나 이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사기 방조 또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기여가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주소나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 E, F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자백간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율은 민법상의 연 5%가 적용되거나 약정된 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큰 수익을 약속하며 초기 소액 투자를 통해 신뢰를 얻은 후 점차 고액의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익금 출금을 빌미로 '세금', '수수료', '정산금', '가용포인트 상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금을 위해 돈을 더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온라인 부업이나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거나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 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한 계좌의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례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