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C과 외도한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6년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한 후, 2024년 2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7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2,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교제를 한 행위는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그리고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승소의 경우의 소송비용): 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전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취지 감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며,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과거에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라도 법률상 부부 상태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