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18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2월경 C를 회사 동료로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같은 해 12월 8일부터 C와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적절한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600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6, 피고가 5/6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현재 연 5%)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법에서 정한 높은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