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된 후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에게 남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 외벽에 뚫은 구멍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에어컨 설치를 위한 외벽 구멍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되, 임대인의 대출 이자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제된 임대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25일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022년 10월 8일까지였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시설 파손, 훼손 시 원상복구한다.(단, 자연마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무렵 양측은 임대차 계약을 2024년 1월 10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보증금 중 1천6백만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액수와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 A는 합의 해지일인 2024년 1월 10일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남은 보증금 1억 4천4백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가 에어컨 설치를 위해 외벽에 구멍을 뚫었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1,735,000원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이자 1,399,999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에어컨이 생필품이므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 건물 외벽에 뚫은 구멍이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142,26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원고)은 임대인(피고)으로부터 142,265,000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2024년 1월 10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 보증금 1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주장 중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 외벽 하단에 구멍을 낸 행위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자연마모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그 비용 1,735,000원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어컨이 생필품이라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외벽 구멍을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 1,399,999원을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해당 대출이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공제된 142,265,000원(144,000,000원 - 1,73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 비록 이 조항은 소비대차에 대한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변형이나 훼손 부분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가치 감소(자연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 (임차보증금의 성격 및 공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월세) 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이러한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당연히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원칙으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다른 쪽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사한 임대차 분쟁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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