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원고들이 피고인 다른 자녀에게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으며,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일 때 피고가 은행 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사실,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 피고의 불법행위를 모두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5남매(원고 A, B, 피고 C, E, F)를 두었는데, 2022년 9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2014년 6월 24일부터 2016년 8월 5일까지 피고에게 6차례에 걸쳐 총 2억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가 된 2016년 8월 17일부터 2017년 2월 16일 사이에 피고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했다가 즉시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여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가 무효인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거나 절취 또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각자의 상속분(1/5)에 따라 피고에게 각각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억 500만 원 중 일부(2천만 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나머지 돈 중 8,500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며, 1억 원은 '피고 소유의 토지가 매각되면 변제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2억 원을 입금 후 인출한 것은 다른 형제들과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망인과 합의 하에 대여금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총 2억 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여부, 피고가 망인의 계좌에서 2억 원을 다시 인출할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의 2억 원 인출 행위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절취/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대여금 반환,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지급 사실,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 피고의 불법행위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금전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명책임: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돈을 수령한 사람이 이를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입증했으나,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불확정기한과 변제기 도래: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변제기는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시기의 도래사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피고가 '토지 매각 시 변제'를 약정한 1억 원 대여금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이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무능력 입증책임: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원고들은 망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MSE, GDS 검사 결과, 망인의 영상 진술, 주변인 증언 등을 종합하여 중증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매 진단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바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정신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절취/횡령)의 증명: 불법행위 주장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함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 가족 간의 돈 거래라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상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녹음,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증명책임의 중요성: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원은 대여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의 명확화: '부동산 매각 시 변제'와 같이 불확정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해야 변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날짜나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무능력 입증의 어려움: 법률 행위 당시 당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 기록만으로는 의사무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진단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증상, 관련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주변인의 증언,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주장의 증거: 계좌 입금 후 즉시 인출 같은 특이한 거래가 있더라도, 이것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이득 또는 절취/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돈을 인출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 예방: 부모님 생전에 자녀 간 금전 거래나 증여 내역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유언이나 증여 계약서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