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뇌출혈로 쓰러진 피고를 장기간 간병하던 중 피고의 직계존속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였으나,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에 혼인하여 자녀 D를 두었습니다. 2018년 피고 C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원고 A는 직접 또는 간병인을 통해 피고 C를 돌보았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피고 C의 직계존속과 함께 간병을 하면서 원고 A와 피고 C의 직계존속 사이에 심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3년 8월경부터 피고 C에 대한 간병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 C의 직계존속이 간병과 재산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외에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3호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간병 및 가족 간 갈등이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 비양육친인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적정한 양육비의 금액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해소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2024년 11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와 피고 간의 면접교섭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피고를 간병하며 겪은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족 간의 심화된 갈등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의 간병으로 인한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간병을 중단한 사실만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간병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과 갈등의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를 녹취한 음성 파일,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현재 자녀를 누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의사와 태도는 어떠한지,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