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피고인이 잠을 자던 중 전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전 배우자를 폭행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장면을 어린 자녀가 직접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행을 멈추지 않아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오전 7시경, 피고인이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놀이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았으며,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고 등허리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때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자녀 C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의 전 배우자에 대한 상해 행위와 자녀가 해당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전력,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심각성,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특히 피해자 B가 엄벌을 원하는 점과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상해'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전 배우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해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폭행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만류했음에도 폭행이 지속된 것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학대 상황을 직접 목격한 아동이 있다면 아동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와 상담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아동이 폭력을 목격하는 것 또한 심각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