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헤어진 연인인 14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수차례 협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정자 부근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경과 2022년 1월 9일,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연인 관계 중에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비트윈'을 통해 '다차단해봐 붕신아', 'ㅋㅋㅋ', '어떻게되나보자ㅋㅋ', '카톡프사해야징'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2022년 1월 9일에는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윗부분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후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협박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21시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항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네 인생 망쳐 놓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 혼자 이렇게 행복한 것 못 보겠다. 몸 사진 뿌려줄까. 네가 구리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과거 연인 관계 중 촬영한 나체사진 및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가 폭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삼성 갤럭시제트플립3(SM-F711N) 1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만 14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협박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았다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 만 21세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 행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특히 피해자가 만 14세의 청소년으로 범행에 취약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할지라도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는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민감한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보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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