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초저금리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 10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법인 변경 등기를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 허위 정보로 금융기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 '초저금리 무직자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교부하면 위 계좌 실적을 높여 무직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2021년 12월경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군산지점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포함해 총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B의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변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1월 중순경부터 말까지 10회에 걸쳐 K은행 등 금융기관에 '주식회사 F 천안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총 10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목적을 '사업용'으로 허위 답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사람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초저금리 무직자 대출' 제안에 따라 10개의 법인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변경 등기를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허위 정보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은 대출 유혹에 넘어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령법인 설립 및 허위 계좌 개설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 및 등기 절차가 상법을 준수했고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이 불충분했음을 주요 근거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매체를 대출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10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USB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죄명 조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사례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목적으로 설립되었더라도 그 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변경등기를 한 것이 상법상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관련 법리: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단순히 허위 답변만을 믿고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이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계좌 개설 목적을 답변했더라도 은행 담당자의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무직자 대출' 등 비정상적으로 쉽거나 달콤한 조건의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예외가 아니며 이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라도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 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제안하는 법인 설립이나 변경 등기 과정에 가담할 경우 본인이 직접적인 운영 의도가 없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진정한 목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경우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이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