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및 2021년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조합원 제명, 조합규약 변경, 업무대행계약 해제, PM 용역사 선정, 사업비 분담명세 확정 등 총회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일부 안건(제3, 4, 5, 8호 안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미 새로운 결의로 치유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안건(제1, 2, 6, 7, 9호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특히 2차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처음에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제명 결의 및 추인 결의가 이루어져 원고들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A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22년 10월 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피고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자투표 및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2차 분담금 납부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 7일(10일) 이내'에서 '최초 브릿지 대출 기표 후 30일 이내'로 앞당기는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피고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차 분담금을 미납한 조합원 339명(원고들 포함)을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1차 제명결의)를 했습니다. 제명된 조합원 중 137명은 이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2년 10월 4일 '2차 분담금 납부 시기 변경의 건' 결의가 조합규약 변경에 해당하여 재적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제1차 제명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2년 10월 19일경 원고들을 포함한 분담금 미납 조합원들에게 납부 기한(2022년 10월 28일)까지 2차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위 납부기한까지 2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2년 10월 28일까지 2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330명의 조합원(원고들 포함)을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2차 제명결의)를 하였고, 2022년 11월 4일경 대상자들에게 제명 통보를 했습니다. 2023년 11월 18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 승인(추인)의 건'을 가결함으로써 이 사건 제2차 제명결의를 추인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제1, 2, 6, 7, 9호 안건 결의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회 결의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과거의 무효 결의를 이후 적법한 절차로 다시 결의하거나 추인했을 때, 최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적 방법 총회 시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투표율 및 성원 보고의 신뢰성, 조합원 발언권 박탈 여부(비대면 총회 진행 방식의 적법성)가 다뤄졌습니다. 총회 결의의 내용적 하자: 여러 안건을 하나로 통합 상정하여 조합원의 개별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했는지 여부, 조합장 선출 절차의 적법성(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여부), 조합규약 변경 절차의 적법성(가중정족수 요건 충족 여부 및 조합 재산 처분 규정 신설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2차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 결의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한 총회 결의 중 이미 후속 절차에 의해 하자가 치유되거나 유효하게 추인된 안건(업무대행계약 해제 승인, PM 용역사 선정, 사업비 분담명세 확정, 2차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 관련 안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안건(조합설립 승인, 조합규약 변경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제명과 관련해서는 최초 제명 결의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이후 피고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제명 결의를 하고 총회에서 이를 추인했으므로, 최초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2조(정관 변경)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변경에 주택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거나, 조합규약에 명시된 가중된 정족수(재적조합원 2/3 출석 및 출석조합원 2/3 찬성)를 따라야 합니다. 조합규약 변경은 조합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현재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특정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적법한 절차로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되었다면, 최초 결의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현재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0다63694, 2018다235071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의사록의 증명력): 총회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의 경과, 요령,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됩니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하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다88682 판결). 비대면 총회 시에도 참여 인원 고지, 성원 보고 등 절차의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결의가 있더라도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지거나 추인되었다면, 최초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제명 절차는 조합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제명의 경우에도 납부 시기 변경 결의의 적법성, 제명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투표나 비대면 총회 방식의 경우, 투표 참여자 수 고지, 성원 보고, 회의록 작성 등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록의 증명력을 다투려면, 해당 의사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하여 상정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의사표시 기회를 박탈하여 결의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이 다른 안건으로 중복 상정되어 조합원들이 개별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통합 상정 자체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 변경은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조합규약에 정해진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 재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총회 추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