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폭행까지 가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도 문자를 먼저 보내거나 상호 다툰 정황이 있었고 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3년 11월 2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C는 2021년 10월경부터 피고 B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10월 15일경과 20일경 원고 A에게 “쌍판떼기는 아스팔트에 갈아엎은 것 같은 년이”, “난 C에게 늘 공주였다. 넌 시녀였고 종이였지?”, “븅신” 등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보낸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로 인해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및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원고 A도 상호 다툼에 참여한 정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 A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