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밀린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352,015원과 그중 7,743,387원에 대하여 2019년 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 또는 기타 약정된 금원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금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 액수와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8,352,015원을 지급하고 그중 7,743,387원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8일부터 빚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에게 미지급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는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이 연 20%의 지연이자를 인정한 것은 바로 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고용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거나, 직접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법원은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상당한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불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아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잘 보관하여 임금 체불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