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수리한 후 렌트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자동차공업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