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F 및 G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자동차 부품(소위 '오버런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부품이 위조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5월 23일경 F 라디에이터그릴과 타이밍 카바 각 1점(정품 가격 합계 163,340원)을 판매하고, 2023년 8월 9일경과 8월 10일경에는 F 및 G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총 17,013개(정품 가격 합계 1,673,316,04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품들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가 발주량보다 초과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소위 '오버런' 제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판매 및 소지한 부품이 상표법상 '위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소지한 부품이 위조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품이 피해자 측 협력업체가 초과 생산하여 유통시킨 '오버런 제품'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협력업체와 피해자 측 간의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표법: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F 및 G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부품을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부품이 상표법상 금지하는 '위조' 또는 '모조' 제품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측 협력업체가 초과 생산한 '오버런 제품'의 경우, 비록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유통한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력업체와 피해자 측 간의 계약 내용 등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매 및 소지한 부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판매 또는 소지된 상품이 실제로 위조품인지 여부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단순한 초과 생산품(오버런 제품)이라 할지라도 상표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위조품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협력업체의 초과 생산품(오버런 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상표권 침해 계약 내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제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품 여부와 관련하여 계약 관계나 공급 경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버런'과 같은 비정상적 유통 경로의 제품을 취급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인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