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F와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지급권한을 상실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근로자 F와 G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E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지급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준제 변호사
법무법인 더엘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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