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E의 대표자였던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F와 G에게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총 92,616,33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회사 E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임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대표자 A는 근로자 F에게 2024년 11월 임금 1,936,08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198,950원, 근로자 G에게 2024년 11월 임금 2,298,29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045,240원 등 금품 합계 6,478,56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F에게 퇴직금 45,024,305원, G에게 퇴직금 41,113,474원 등 퇴직금 합계 86,137,779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근로자들이 2024년 11월 11일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E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11월 20일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퇴직 후 14일)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이전 대표이사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하며, 이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적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E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2024년 11월 1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년 11월 20일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A는 임금 등 지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지급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임금 등을 체불할 당시 지급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가 적용되었지만,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함을, 제384조는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가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됨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재단채권'이 된다고 명시하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은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죄책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 지급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진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이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이전 대표이사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형사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권한이 회사 대표이사에서 파산관재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회사 파산 시 파산관재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재단채권으로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임금 등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시기와 회사 상황 변화(예: 파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