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망인 D는 2023년 8월 1일 피고 C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아침 식사로 제공된 스프에 적신 빵을 섭취하던 중 호흡곤란을 겪었고,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요양보호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는 치아가 없고 연하곤란 증상이 있어 음식물 질식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피고 요양원이 식단표와 달리 죽 대신 스프에 적신 빵을 제공하여 망인이 음식물 흡인으로 사망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보호계약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망인의 치료비, 장례비, 망인의 위자료 및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합한 총 34,225,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요양원이 치아 상태 및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망인 D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지만, 피고 요양원이 망인의 연하 능력을 고려하여 카스테라 빵을 잘게 잘라 스프에 적셔 식사를 제공한 점, 유사한 식단이 약 1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점, 보호자들이 식단표를 상시 열람 가능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응급처치를 즉시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주의의무: 요양보호계약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연하곤란 등 취약한 상태의 입소자에 대해서는 음식물 흡인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요양보호계약의 안전배려의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입소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요양원이 연하 기능이 약화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음식의 크기나 점도를 조절한 점, 평소에도 유사한 식단을 제공해왔고 보호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요양원이 입소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그 기준과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양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환자 상태 변화 기록 및 공유: 요양원 입소자의 연하 능력이나 건강 상태 변화는 반드시 의료 기록에 상세히 남기고 보호자 및 요양원 직원이 모두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급격한 악화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공유하고 식단 조절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해야 합니다. 식단 및 케어 계획의 합의와 확인: 요양보호계약 체결 시 식단 제공 방식, 응급 상황 대처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요양원 식단표를 꾸준히 확인하고, 연하 곤란 등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요양원과 함께 식단 조정 방안을 논의하며, 합의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적절한 식사 제공의 입증 책임: 요양원 측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식사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간병 일지, 식사 제공 기록, 보호자와의 소통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과정과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과의 연관성: 식사와 약물 복용이 연하 기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특정 약물과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요양원에 알리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