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각자 작성한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각 1억 6,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미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차용금 변제가 아닌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 D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은 2022년 7월 7일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건 1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6일, 원고 A, D,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그리고 K이 참여하여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사건 2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변경된 계약에서는 K이 E 토지의 매수인으로 추가되고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도 4억 3,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9일, 피고 B과 C는 원고에게 E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각 1억 6,100만 원을 차용하고 2023년 1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이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들이 매수한 다른 토지들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토지 개발 및 건축, 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으로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 차용증이 E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이 연대하여 3억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피고들이 각 1억 6,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각 1억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월 16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4/5를 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차용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2023년 1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변제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지급한 돈이 E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작성된 차용증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매수한 다른 토지들의 매매대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조합으로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각 피고가 개별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할 때 그 변제에 어떤 채무를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 및 제478조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돈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돈이 피고들이 매수한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 중 일정 기간에 대해 민법이 정한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5. 차용금 채무의 성립 및 이행 의무: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약정을 문서로 남긴 증거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된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약정이나 채무의 목적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의 변제 담보를 위한 것인지, 새로운 계약의 특정 조건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특히 연대 책임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연대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는 그 돈이 어떤 채무(예: 매매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에 대한 변제인지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임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상의 변제 충당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과 같은 다른 채무에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금액과 변제기일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이 어떤 계약이나 거래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