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인중개사 B씨가 신탁등기가 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의미, 그리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임차인인 원고 A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B씨와 공제사업자인 C협회가 공동으로 원고 A씨에게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손해의 50%인 2,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조하고, 임차인 역시 계약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등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공인중개사 B의 중개로 E과 임대차 보증금 5,5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은 이미 F 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E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이러한 신탁 사실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인 J조합이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불법 점유 통지를 하면서,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공인중개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신탁 관계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공인중개사 B와 C협회)이 공동으로 원고(A)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는 2025년 1월 11일부터, 피고 C협회는 2025년 2월 7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탁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높은 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도, 거래 당사자 본인 또한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개인의 역할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인중개사의 직업상 의무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