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가 E은행에서 대출받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D는 원고 A에게도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 B회사가 E은행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피고 B가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 A는 피고 B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와 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범위는 E은행이 적용했던 이자율(연 5.3%)을 따라야 하며, D와 원고 A 간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배당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 B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는 2012년 E은행에서 358,360,000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30,032,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2019년 주식회사 F에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을, 2021년 8월 23일 원고 A에게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피고 B 주식회사가 D의 E은행 대출원금 358,360,000원과 이자 6,468,486원 등 총 367,655,596원을 대신 갚고(대위변제)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 B는 같은 해 11월 1일 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 A는 2023년 9월 14일 배당기일에서 피고 B의 배당액 65,877,794원 중 5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는 원고 A와 D 사이의 2021년 8월 23일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2016년 5월 25일경 1억 2,000만 원, 2020년 1월 3일경 7,600만 원, 2020년 9월 7일경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대출 채무를 대위변제한 채권자(피고 B)가 원 채권자(E은행)의 채권(근저당권)을 이전받을 때, 그 채권의 범위가 원 채권자가 적용했던 이자율(연 5.3%)을 따르는지, 아니면 대위변제자와 채무자(D) 사이의 구상금 약정 이자율(연 15%)을 따르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원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피고 B)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65,877,794원을 22,775,045원으로,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375,899원을 55,478,648원으로 각 경정한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은 E은행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것은 채권 포기 또는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보았고, 대위변제자인 피고 B는 원 채권자 E은행이 가졌던 권리 범위 내에서만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가 주장한 연 15%의 이자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 채권자 E은행의 채권을 대위하는 시점에는 이미 E은행의 채권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와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피고 B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배당액이 늘어나고 피고 B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변제자는 채권자의 채권 및 그 채권에 담보된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때 대위변제자가 이전받는 권리의 범위는 원 채권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E은행의 D에 대한 대출채권을 대위변제하고 E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는데, E은행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연체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 적용함으로써 전체 연 5.3%의 이자만 적용받았으므로, 피고 B 또한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E은행이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 면제 의사표시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대위와 달리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합의 등으로 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 B는 E은행의 대출을 대위변제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민법 제481조에 따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민법 제480조에 따라 임의대위를 하는 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변제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는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 약정 이율이 아닌 원 채권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구상권과 원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을 이전받는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며, 구상권 약정에 따른 연 15%의 이자율은 구상권에만 적용되고 이전받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D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E은행의 선순위 채권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 피고 B(E은행의 권리를 대위한 자)의 채권이 해쳐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가장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제시한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위변제 시 이전되는 채권의 범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고 그 권리를 이전받을 때(변제자대위), 이전받는 채권의 범위는 원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원 채권자가 이자율을 자발적으로 인하했거나 채무를 면제한 부분이 있다면, 대위변제자도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의 차이: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가지는 구상권과 원 채권자의 권리를 이전받는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구상권 약정에 따른 높은 이자율이 있더라도 이는 구상권 청구에만 적용되며, 이전받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는 원 채권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 설정 당시 이미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존재 입증: 금전 대여 관계에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라도 명확한 서류를 갖춰야 나중에 채권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자발적 이자율 인하: 금융기관이 정책적 판단으로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경우, 이는 명시적인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