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2년 8월 29일 혼인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둔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원고 A의 남편 C과 남녀 관계로 교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혼인 생활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제3자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예: 연인 관계로서 만남, 연락 등)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합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자료(카톡, 문자 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