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의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되며,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인정되어 유류분 부족액이 산정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유산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망인은 두 번의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두었고, 사망 당시 적극적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여러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거나 차용 후 변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일부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J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O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M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은 변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216,6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규락 변호사
법무법인 빛 은평지사 ·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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