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후 C에게 'B이 돈을 돌려달라 한다'고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2,46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에게 총 3,4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지인 B에게 피해자 C을 소개하며 C의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B이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유도했습니다. 다음날 피고인은 C에게 접근하여 'B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나에게 주면 B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기부터 약 3개월간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2,46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돈들을 갚거나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B에게 전달할 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기인지 여부 및 피해자 B으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사기인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B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챘고, 피해자 B에게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전달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각하게 만듦)하여 재물을 편취(부당하게 가로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B에게 돈을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가로챘고, 피해자 B에게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2,4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4,600만 원의 변제를 약정하고 일부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할 경우, 해당 제3자의 신뢰도와 실제 돈이 전달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사업 실체와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세금 납부 내역 등)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모든 거래는 반드시 직접 당사자 간에 이뤄지고,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돈을 대신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