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권유하고 알선하여 돈을 벌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며 나체 상태를 촬영했습니다. 성매수 남성들 역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을 샀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는 장기/단기 징역형과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성매수자들에게도 징역형과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A와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Q의 요청을 받아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했던 14세 피해자 P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자'고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 B, C, D, E는 '앙톡', '앙챗' 등 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P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해자 P이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약취 위험을 느끼고 모텔로 돌아오자, 피고인 B, C, D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게 한 후 음식물 쓰레기, 샴푸 등을 머리에 붓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경에는 12세 피해자 T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성매수자(F, G, H, I, J, K, L, M)들이 피해자 P과 T의 성을 샀습니다. 2021년 8월에는 피고인 A, N, O이 16세 피해자 AA에게도 '조건만남'을 권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행위의 죄질,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잔혹한 폭행 및 성적 촬영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성매수자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성매수자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 D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 장기 4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피고인 E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J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F, G, I, K, L, M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N에게는 징역 6개월을, 피고인 O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100시간의 성매매방지 또는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각 1대씩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으며, 이로 인한 상처는 오랜 시간 치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매수자들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외모, 옷차림, 행동,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 E, N, O 등은 아청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 피고인 F, G, H, I, J, K, L, M은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앳된 외모, 옷차림,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진술, 성매매 알선자들이 나이를 속이라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내심의 사실을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 B, C, D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폭행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피고인 C는 별도로 폭행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P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잔혹한 행위를 가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B와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입니다. 넷째, 피고인 E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협박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경합범 가중), 소년법 제60조 제1항(부정기형),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아청법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아청법 및 장애인복지법(취업제한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및 제45조(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기간)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각 피고인의 죄질과 상황에 맞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개정 아청법 부칙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 행동, 대화 내용, 옷차림 등 제반 사정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의 나이가 불분명할 경우, 신분증 확인 등 적극적인 나이 확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성을 사는 행위 자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 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폭행이나 촬영 등 2차 피해를 가하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